“차에 타!” 중학생 유인 20대 체포…‘성매수 미수’도 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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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타!” 중학생 유인 20대 체포…‘성매수 미수’도 실형 위기

2025. 10. 23 14: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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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차에 태우려다 체포”…‘성매수 유인 미수’도 징역형 가능

"아동·청소년 건전한 성장 방해" 엄중 경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채팅앱에서 만난 중학생을 성매수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미수범'이라도 성립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 매수 유인죄를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중학생 유인하려던 20대, 부모 신고로 '현행범' 즉시 체포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9일 오후 6시 30분경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중학생 B양을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성 매수를 목적으로 접근하고 유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는 범행의 현행성 및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공권력 집행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인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죄목, 아청법의 엄격한 잣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성 매수 유인죄다.


관련 법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유인'이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매수가 완성되지 않아도 유인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즉, A씨가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한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유인' 행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유사 판례에서도 법원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시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고려할 양형 요소는? '성장 저해'와 '반성' 사이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 문화 정착이 주요한 가치로 다뤄진다.


1. 불리한 요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방해'

법원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며,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범행 대상의 취약성: 성적 가치관 확립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 접근 수단의 위험성: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채팅앱을 이용해 무방비한 피해자를 노출시킨 점.


  • 범행의 비난 가능성: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2. 유리한 요소: '초범 여부'와 '반성 노력'

반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 범죄 전력: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 반성 및 개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노력을 보인 경우.


  • 미수범의 특성: 실제 성매수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점은 참작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추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낳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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