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기회 달라'며 10차례 메시지…이것도 스토킹입니다
합의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기회 달라'며 10차례 메시지…이것도 스토킹입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인스타그램 DM 보내 수사받자
'합의 요구' 문자메시지, 총 10차례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합의를 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이것 또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셔터스톡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며 연락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혐의는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때문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당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또한, B씨가 변호인을 통해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는 등 메시지를 수차례 더 보냈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이 사건 1심을 맡은 박상수 부장판사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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