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꼬박꼬박 냈는데"…무등록 음악학원 운영으로 경찰 조사, 처벌받나요?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무등록 음악학원 운영으로 경찰 조사, 처벌받나요?
성인 취미 레슨, 교육청 고발로 형사 입건…초범이고 탈세 없어도 '학원법' 위반 될 수 있어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음악 레슨을 하면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미 음악 레슨을 제공해 온 A씨. 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신고해 왔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교육청에 '무등록 학원'으로 민원이 접수돼 고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대부분 성인을 상대로 1대1 수업을 진행했고, 세금을 탈루한 적도 없다. 하지만 법을 잘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A씨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들을 찾았다.
세금 냈어도 '학원법'은 별개…등록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납부와 별개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사업자등록과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별도의 학원 등록 의무가 인정되면 무등록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원법은 수강료를 받고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처럼 외부 강사를 두고 인터넷에 '음악학원', '수강료' 등의 표현으로 홍보했다면 등록 의무가 있는 학원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초범·성실납세·시정의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
다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 대응해 볼 만하다고 봤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조사 시 관련 법령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도 "동종 전과 없는 초범, 성실한 세금 납부, 즉각적인 시정 의지가 입증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초범이라는 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점 ▲문제를 인지하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적법한 등록을 준비 중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이것'만은 꼭…스스로 '학원'이라 단정 말아야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표현 방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육청 조사 때 했던 진술과 경찰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조사에서 위험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평가의 진술"이라며 "알면서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히는 표현이나 운영 규모를 스스로 단정하는 진술은 그대로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학원을 운영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개인 레슨 형태로 알고 시작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모르는 부분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피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학원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년간 학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 가벼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