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금지" 카페에서 몰래 쇼핑몰 홍보 사진 촬영⋯그러다 1장당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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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금지" 카페에서 몰래 쇼핑몰 홍보 사진 촬영⋯그러다 1장당 최대 5000만원

2020. 09. 11 15: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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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인테리어도 특징적 요소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 소송 가능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카페를 배경으로 무단으로 촬영하는 탓에 영업에 불편을 겪었던 A씨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카페 곳곳에 안내문을 붙였다. /셔터스톡

특이한 인테리어로 입소문이 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


그런 그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카페 곳곳에 안내문을 붙였다. 내용은 '허락 없이 사진 촬영 하지 말라'는 경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탓에 영업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경고에도 한 쇼핑몰에 그의 카페를 배경으로 한 상품홍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모델은 A씨의 제지에도 "상업적 촬영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그 손님이었다. 이에 A씨는 쇼핑몰에 연락해 사진을 내리거나 대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진을 지웠다가 곧바로 다시 올렸다. 이제는 A씨의 연락을 받지도 않는다.


A씨는 이 괘씸한 쇼핑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며 변호사를 찾았다.


카페에 특징적 요소 있다면 '응용미술 저작물'⋯저작권법 위반 해당할 수도

변호사들은 먼저 저작권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훈찬 변호사는 "카페의 인테리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카페와 구분되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는 "카페가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저작권자인 A씨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촬영한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케이 법률사무소의 고영상 변호사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인테리어가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 고 변호사는 "카페 배경은 그 카페주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포함되므로, 이를 찍은 사진을 상업용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봤다.


저작권법의 손해배상 규정(제125조의2)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 저작물 당 1000만원(영리 목적으로 고의 침해한 경우는 5000만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카페가 저작물에 포함되면, 이곳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올린 쇼핑몰은 최대 5000만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일단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라"면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그리고 상대방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고소한 뒤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저작권을 침해해 상업적 이득을 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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