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예인 주민번호 도용하고 해킹 예고 보낸 스토커…정부 사이트까지 뚫었다
[단독] 연예인 주민번호 도용하고 해킹 예고 보낸 스토커…정부 사이트까지 뚫었다
또 다른 연예인 주민번호 훔쳐 '형사사법포털' 무단 접속
법원 "죄질 불량하나 우울장애 등 고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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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협박 문자를 보내고, 또 다른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형사사법포털에 무단 접속한 피고인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31세 남자 연예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스토커가 "당신 폰을 해킹해 돈을 가져가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또 다른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형사사법포털'에 가입한 뒤 사건 기록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최형준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31세 연예인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목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2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14차례 전화를 거는 등 총 35회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보낸 메시지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섰다. 그는 "있쟈나 내가 ○○○ 너 폰 해킹해서 통장 비번 알아내고 돈 가져간다면 경찰에 신고 안할 수 있을 거 같아..?"라며 "나 타겟을 너로 할지 딴애로 할지 고민 중이라서,,원래 내가 정했던 애한테 관심이 쫌 식었거든...ㅎ"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했다.
연예인 주민번호로 '형사사법포털' 무단 접속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또 다른 연예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알아냈다.
A씨는 2024년 12월, C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C씨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 이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범죄다.
A씨는 C씨의 계정으로 8차례나 포털에 무단 접속했으며, C씨의 민원신청목록 등을 조회한 것은 물론, C씨가 연루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4차례 신청하기까지 했다.
법원 "죄질 나쁘나, 우울장애 등 참작"
재판부는 여러 혐의를 병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연예인의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장애 등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67, 261(병합) 판결문 (2025. 7.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