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워!” 외치며 운전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징역형 선고
“차 세워!” 외치며 운전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징역형 선고
차량 안에서 아내 얼굴 수차례 가격… 법원 “대형사고 이어질 뻔… 죄질 가볍지 않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가 입에 닿았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정황상 명백한 폭행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3일 밤 11시 20분경, 울산-포항 간 동해고속도로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채 술을 마신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뇌진탕 증상도 동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소리를 질러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는 순간 손을 쳐서 휴대전화가 입술에 부딪힌 것”이라며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눈 부위 상처는 “아물지 않은 성형 시술 부위가 벌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해 A씨가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내용과 제출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 부위가 일치하고, 팔에도 멍이 있었다"며 "진료확인서에 '뇌진탕'이 병명으로 기재돼 있고, B씨가 3차례나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한 실랑이가 아닌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성형 시술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면 시술 부위를 때리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속도로 운전 중 발생한 폭행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0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운전 중 폭행이 단순 폭행을 넘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폭행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엄중히 다루되, 피고인의 개인적 정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65 판결문 (2024. 9.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