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아이가 머리 아프다는데도 2시간 방치해 사망…어린이집 교사·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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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아이가 머리 아프다는데도 2시간 방치해 사망…어린이집 교사·원장 벌금형

2022. 02. 15 15:0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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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명이 영유아 19명 데리고 야외활동 중 사고

"머리 아프고 잠 온다" 호소에도…방치하다가 일 키워

과실치사 혐의로 보육교사와 원장에 벌금 700만원

야외 활동 중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다친 5살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을 다녀온 5살 아이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 야외 활동을 하던 날 술래잡기를 하다가, 친구와 부딪치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다친 게 원인이었다.


다친 아이를 즉각 병원으로 옮겼야 했지만,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괜찮아질 거야"라며 2시간 넘게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숨졌고, 담당 교사와 원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5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벌금 700만원이었다.


"아프다" 호소에도 119 신고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이 같은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윤성헌 판사는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택했다.


이 사건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보조교사 없이 혼자서 영유아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나갔다. 원장 B씨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A씨는 5세 전후의 아이 10여 명을 야외로 데리고 나가선, 예정됐던 낙엽 놀이 대신 임의로 술래잡기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입었지만, A씨는 119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도리어 어린이집으로 복귀했다. 피해 아동이 "머리가 아프다" "잠이 온다"며 이상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그랬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제268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4월~10월이 권고 형량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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