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감옥 갔나?”…돈 떼인 피해자, 채무자 수감 여부 확인 놓고 변호사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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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감옥 갔나?”…돈 떼인 피해자, 채무자 수감 여부 확인 놓고 변호사들 ‘갑론을박’

2025. 12. 05 10: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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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의 채무자 수감 여부 확인 문의에 변호사들 의견 분분…개인정보보호법에 막힌 채권 회수, 법률 전문가들이 제시한 우회로와 정공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의 구치소 수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사기 피해자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만, '개인정보'의 벽에 부딪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나에게 사기 친 그 사람, 지금 구치소에 있나요?"

사기 피해를 본 A씨의 질문은 절박하다.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을 신청하려는 것이다.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다면 서류 송달이 확실해져 채권 회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하지만 그가 지금 철창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사회로 나왔는지 알 길이 막막하다. A씨의 이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가족 아니면 절대 불가"…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철벽'


가장 먼저 나온 답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가족이나 법률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수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가족 등이 아니라면 구치소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구치소 수감 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채무자의 수감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원칙론에 따른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다"…변호사들이 제시한 '우회로'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공식적인 방법이 막혔을 뿐, 간접적으로 확인할 '우회로'가 존재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법무부의 수형인 접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접견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감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접견 신청이 가능하면 수감 중인 것이고, 불가능하면 출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 역시 비슷한 방법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온라인 접견 예약 시스템에서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구치소에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본인이 피해자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피고인의 형사 사건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방법들은 100% 확실하진 않지만,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시도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지급명령으론 역부족… '정식 소송'이 진짜 해결책"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지급명령'이라는 간이 절차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불확실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지만, 소송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민사법원에 정식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 역시 "사실조회 등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으로는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법원이 직접 교정 당국에 채무자의 수감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다"고 장기적인 채권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A씨가 처한 상황은 떼인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의 절박함이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적 원칙과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변호사들의 조언은 ▲원칙적으로 불가 ▲간접적 우회로 탐색 ▲정식 소송을 통한 정면 돌파라는 세 갈래 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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