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둘만 하는 TV토론 안 돼"…법원, 안철수 손 들어줬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재명·윤석열 둘만 하는 TV토론 안 돼"…법원, 안철수 손 들어줬다

2022. 01. 26 14:49 작성2022. 01. 26 14:5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설 연휴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불발

법원 "안철수, 첫 토론회부터 참석 못하면 군소 후보 이미지로 굳어져"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출연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놨다. MBC·SBS·KBS 세 방송사는 설 연휴가 있는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만 출연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안 후보 측 손을 들어줬다.


박병태 부장판사는 "언론사가 방송토론을 주관할 때 그 형식이나 내용, 대상자 등을 선정 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TV토론은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TV토론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 방송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각 방송사가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7% 수준이었다"면서 "TV토론에서 해당 후보를 제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TV토론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는 법정 토론회는 대통령선거 불과 2주 전에 열린다"며 "안철수 후보가 이 기간 동안만 방송을 하게 된다면 군소정당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지는 등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