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800회' 강요한 아빠, 아동학대일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숙제 안했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800회' 강요한 아빠, 아동학대일까?

2025. 11. 03 16: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외상 없어도 '아동학대' 성립 가능성 높아

사라진 친권자 징계권과 반복성이 몰고 올 형사 처분 예상과 대처 방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 3천 회를 지시한 50대 남성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월 1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 딸에게 이 같은 과도한 체벌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딸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실제 800여 회의 앉았다 일어서기를 이행했으나, 다행히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아동보호기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즉시 체포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딸의 안전을 위해 A씨에게 접근 및 연락 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에게는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외상 없어도 학대'…800회 앉았다 일어서기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해당되나?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핵심 쟁점은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행위가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1. 신체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의 '반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한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신체 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 800회 강요의 위험성: A씨가 딸에게 3천 회를 지시하고 800여 회를 실제로 하게 한 것은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 유사 판례의 경고: 법원은 과거 교사가 학생에게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나 '엎드려뻗쳐' 등을 시킨 행위도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다. 외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과도한 신체적 벌은 학대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2. 정서적 학대행위의 잣대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신체적 벌은 아동에게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주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본다.


'훈육' 주장, 법정에서 통할까? 사라진 친권자 징계권의 의미

A씨가 딸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당행위' 항변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단언한다.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구 민법 제915조)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부모의 체벌이 '정당한 징계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 교육 목적의 한계: 설령 교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800회의 앉았다 일어서기는 교육상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며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전력'이 형량을 좌우한다: 예상되는 법적 처분과 해결책

A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형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1. 예상되는 형사 처벌과 양형 요소


  • 불리한 정상: 반복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 전력과 800회에 이르는 행위의 중한 정도는 A씨에게 가장 불리한 양형 요소다.


  • 유리한 정상: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딸에게 외상을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될 수 있으나, 전력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 예상 형량: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것으로 보인다.


2. 법원의 안전망: 임시 조치와 부가 처분


경찰이 이미 취한 딸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임시 조치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례법상 적법한 조치다. 형사 처벌 외에도 법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도 선고될 수 있으나, A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과도한 신체적 벌이 현행법상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특히 아동학대 전력까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의 인권과 복지 관점에서 전문적인 법적 대응 및 조치가 필수적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