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니 '세입자가 자살한 집', 무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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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니 '세입자가 자살한 집', 무를 수 있나요?

2019. 05. 22 09: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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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집을 샀는데 알고보니 5년 전 세입자가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과 같은 흉사가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집을 매도할 경우 계약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입주를 꺼렸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자살이 일어난지 5년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례는 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면 계약시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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