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일가족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당부
'노원구 일가족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당부
스토킹하던 여성의 일가족 살해해 1심서 '무기징역' 선고된 김태현
2심 재판부 "사형 필요성 인정된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태현에 대해) 사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여러 사정 고려해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의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의 집을 알아낸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한 김태현. 그리고 집에 혼자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이어 귀가한 A씨의 어머니도 살해했다. 스토킹을 당하던 A씨 역시 자신의 집에서 김태현에게 살해됐다.
이후 김태현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경범죄 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등 5개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태현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오히려 김태현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봤다. 피해자들의 급소를 흉기로 공격했고, 이에 주저함이 없던 점이 그 근거였다. 또한 "(A씨의) 동생을 살해한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고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김태현은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19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