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술김에 엄마 포르쉐 망치로 때려 부순 아들의 최후⋯엄마가 용서해도 처벌된다, 왜?
'쾅' 술김에 엄마 포르쉐 망치로 때려 부순 아들의 최후⋯엄마가 용서해도 처벌된다, 왜?
말다툼 벌인 뒤 술김에 망치로 어머니 포르쉐 차 부순 아들,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족의 재산이어도, 엄마가 용서했더라도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특수재물손괴죄'는 가족 간 범죄 눈감아 주는 '친족상도례' 적용 안 돼

술을 마시고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을 부순 2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이 경우 어머니의 용서를 받더라도 A씨는 처벌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르쉐 공식 홈페이지
술을 마시고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을 부순 2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용서를 받더라도 A씨는 처벌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간에 이뤄진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가 A씨가 받는 재물손괴죄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A(20)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 소유 포르쉐 차량 보닛 부분을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와 있던 주민이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곧바로 입건됐다.
A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간에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A씨가 저지른 특수재물손괴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제366조)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A씨가 휘두른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그랬을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369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현관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장도리로 34만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을 망가뜨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의 가중요소였다.
서울서부지법도 지난 2월 골프채를 휘둘러 제네시스 승용차를 망가뜨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수리비가 1328만원이 나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K5 승용차의 앞뒤⋅옆 유리창을 모두 깨뜨린 피고인에 대해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수리비는 420만원이 나왔다.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예상되지만,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20대에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