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할 일 떠넘기고, 그 시간에 승진 공부한 공무원…'협업' 주장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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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할 일 떠넘기고, 그 시간에 승진 공부한 공무원…'협업' 주장 안 통했다

2022. 05. 16 12:23 작성2022. 05. 16 13: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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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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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한 공무원

법원 "감봉 징계는 정당, 정직 등 더 무거운 징계도 가능했던 사안"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공무원이 감봉 2개월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월간교정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공무원 A씨는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했다. 자신의 본 업무를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결국 A씨는 지난 2019년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 불복했다. 법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 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일을 떠넘긴 게 아니라 협업을 한 것이다."


법원, 징계 정당⋯"일부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전적으로 맡은 수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낸 해당 소송의 결과를 16일 밝혔다. 결과는 원고(A씨) 청구 기각.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직 등 더 무거운 징계도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채용 업무의 최종 담당자는 A씨"라며 "일부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전적으로 맡은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핵심 업무인 근무평정의 경우 시스템 로그인 기록상 A씨보다 다른 직원들의 접속 시간이 더 길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3자에게 맡기는 게 부적절한데도 그랬다.


또한 A씨는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가 사무실과 상담실 등에서 승진 공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징계 규칙상 한 단계 위의 징계(정직)도 가능했음에도, 법무부는 원고(A씨)의 사정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했다"며 "징계 수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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