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계인계좌 보고 "거지냐" 폭언, 밥 먹기 전 "꼭 먹고 싶습니다" 복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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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계인계좌 보고 "거지냐" 폭언, 밥 먹기 전 "꼭 먹고 싶습니다" 복창 지시

2025. 05. 18 13:3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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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개인계좌 보고 모욕·위협한 금고 부장 징계 적법 판결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새마을금고 부장이 부하직원들에게 "거지냐"는 폭언과 위협 운전을 일삼은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부장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동제주새마을금고(금고)에 입사해 2022년부터 부장 직위로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2023년 3월, 부하직원 B씨를 비롯한 3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중앙회는 A씨와 B씨 등을 면담한 후 금고에 원고의 직위해제와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금고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외부 조사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위임계약을 맺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부하직원들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으며,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도록 시켰다. 또한 자동차로 빠르게 달려오다가 급정거하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고는 2023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A씨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의 2022과221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금고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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