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다치게 한 강도 검거…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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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다치게 한 강도 검거…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2026. 05. 22 11: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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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강취 미수라도 '강도상해' 성립

집유 없이 실형 불가피

배우 김규리 /연합뉴스

배우 김규리가 사는 북촌한옥마을 주택에 몰래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의 집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거주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다른 여성 1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쳐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규리 등은 A씨의 폭행으로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드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뒤인 21일 0시쯤 서울 모처에서 자수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돈 못 뺏었어도 다치게 했다면 '강도상해죄' 적용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혐의는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다.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무거운 범죄다.


법리적으로는 A씨가 실제 금품을 빼앗는 데 실패했더라도, 돈을 뺏으려던 과정에서 폭력을 써서 피해자들의 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완전히 성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범행이 일어난 오후 9시 무렵은 해가 진 '야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의 취지에 따르면,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 짓을 한 '야간주거침입강도죄'가 적용될 경우 주거침입 자체도 강도 범행의 일부로 묶여 결국 강도상해죄 하나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밤이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일반 강도죄가 적용되더라도,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추가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집행유예 사실상 불가능…최소 징역 3년 6개월 실형 유력

강도상해죄는 기본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다.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최대한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다.


우리 법은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법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한 점은 형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자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을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더구나 경찰이 이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뒤에 출석한 것이 법적으로 온전한 자수로 인정될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다치게 한 점은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사람을 다치게 한 일반 강도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3년에서 7년이다.


강도상해죄의 무거운 법정형과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 3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소되어 사건을 맡게 될 관할 법원은 A씨에게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동종 전과 등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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