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종업원, 미성년자 술판매 무죄 확정
[무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종업원, 미성년자 술판매 무죄 확정
‘착각했다’던 진술 뒤집은 CCTV…법원 “신분증 확인했다면 무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알바생, 법원 “청소년 인식 입증 부족”
엇갈린 진술·뒤집힌 증언…결국 판결 키는 ‘CCTV’였다
![[무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종업원, 미성년자 술판매 무죄 확정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2387781360629.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643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가 청소년유해약물(주류)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4년 2월 20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일반음식점 'C'에서 청소년 D(남, 17세)와 E(남, 18세)에게 소주 3병을 판매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가 주류를 제공할 당시 D와 E가 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술을 판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적발 당시 진술과 법정 진술의 '엇갈림'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D와 E는 당시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제공받았다. 이후 제3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D와 E가 2006년생임을 확인했다.
적발 당시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제가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명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했는데 2001년생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은 이처럼 엇갈린 피고인의 진술 배경에 주목했다.
피고인은 2004년생으로 2023년 11월 한국에 입국해 이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이 첫 직장인 데다, 근무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갑작스러운 경찰 출동과 추궁에 당황하여 '착각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경찰관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어 진술서를 작성한 정황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했다.
CCTV가 포착한 결정적 순간: "신분증 확인 장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높인 또 다른 증거는 음식점 CCTV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는 피고인 A가 D와 E의 신분증을 차례로 직접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D와 E의 진술이었다.
청소년 E는 수사기관에서는 2006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2000년생이라고 기재된 가짜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제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반면 D는 법정에서 2006년생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미성년자 주류 판매 불가 인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법원은 2004년생으로 2006년생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D의 2006년생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D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위법성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 E의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한 뒤 주류를 제공한 점을 미루어 볼 때, D와 E가 당시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1년생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