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8살·6살 딸이 쥐와 같이 살 동안, 가출한 엄마는 남친과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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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8살·6살 딸이 쥐와 같이 살 동안, 가출한 엄마는 남친과 함께 있었다

2022. 06. 30 09:0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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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

법원 "죄질 매우 불량"…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어린 세 딸만 두고 집을 나가 3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았던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생활하기 위해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셔터스톡

대전의 한 가정. 10살, 8살, 6살의 어린 세 아이들에겐 '보호자'가 없었다. 남편과 별거 중인 30대 A씨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지만 가출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였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10살 맏딸이 엄마 역할을 하며 더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하지만, 10살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집 안 곳곳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도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6호).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1조 제1항 제2호).


1심 재판 결과,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어린 세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처벌과 동시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이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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