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 훔친 '유령 계정', 장난 아닌 스토킹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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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훔친 '유령 계정', 장난 아닌 스토킹 범죄였다

2025. 10. 30 12: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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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칭에 개명까지 고민한 피해자…법률가들 "증거 모아 고소하면 처벌 가능"

SNS에서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지인에게 접근하는 사칭 행위는 장난이 아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어느 날 또 다른 '나'가 나타났다…SNS 사칭, 단순 장난 아닌 '스토킹 범죄'로 최대 3년 징역형


어느 날, 내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또 다른 '나'가 SNS에 나타나 지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악의적인 이 행위는, 법의 심판대에 오른 명백한 '스토킹 범죄'였다.


내 행세하며 지인 접근…'진짜는 나'라며 피해자 조롱한 사칭범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사연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정체불명의 인물은 A씨의 이름과 사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A씨의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심지어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말을 걸며 A씨를 교묘하게 곤경에 빠뜨렸다.


사칭범은 A씨가 항의하자 되레 "저 사람이 나를 사칭한다"며 A씨를 차단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개명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장난 아닌 범죄'…SNS 사칭, 3년 징역형 가능한 스토킹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등을 도용하여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이 A씨의 사진을 프로필에 걸고 A씨인 척 메시지를 보낸 순간부터 범죄는 시작된 것이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다면 형법상 모욕죄도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명은 답 아니다…'증거 확보'와 '고소장'이 유일한 해법


전문가들은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온라인상의 유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통한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다. 사칭 계정의 프로필과 게시물,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야 한다. 이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증거를 모았다면 즉시 해당 SNS 플랫폼에 사칭 계정으로 신고하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내면 수사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의 길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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