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사는 바꾸면서 100만원은 안 갚는 전남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프사는 바꾸면서 100만원은 안 갚는 전남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기망행위 입증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데헷?’인데, 1년 넘게 빌려간 돈 100만원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A씨의 사연이다. 한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A씨는 이제 법의 문을 두드리려 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전 남자친구의 다급한 부탁이었다. A씨는 동정심에 15만원을 시작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총 1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의 말은 계속 바뀌었다. 처음엔 대출금이 1,000만원이라더니 어느새 3,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임금체불 때문에 월급이 밀렸다’며 변제를 미뤘지만, 증거를 보여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그냥 좀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빌려간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주소를 잘못 적었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
단순 채무불이행인가, 의도된 사기인가
A씨를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전 남자친구의 태도였다. A씨의 연락은 피하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수시로 바꾸고, ‘데헷?’이라는 장난스러운 상태메시지까지 올렸다.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심지어 그는 “반환 의사가 있으면 신고 안 된다”며 A씨를 안심시키려 했다. 과연 그의 말처럼 처벌은 불가능한 것일까.
변호사들은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처음부터 대출금 액수를 속이고, 임금체불 등 거짓 명분을 내세워 동정심을 유발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락을 피하면서 SNS 활동을 하는 것 역시 채무 변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상대방이 ‘반환 의사가 있으면 신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 환경,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 상대방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연인 간 금전 거래는 경찰이 민사 문제로 보고 수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진정성 있는 수사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처벌 압박을 줘 스스로 돈을 갚게 만드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반면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사기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봤다. 오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죄 고소나 물품 반환 소송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