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때려요" 112신고한 7살 딸 폭행한 엄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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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때려요" 112신고한 7살 딸 폭행한 엄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25. 06. 08 17:3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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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목격한 딸의 신고에 분노해 머리 때리고 경찰관까지 폭행

인천지법 '아동학대 재범방지 강의 40시간' 명령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한 7세 딸이 112에 신고하자 이에 분노해 딸을 폭행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새벽 0시 28분쯤 A씨는 주거지에서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이를 목격한 딸 B씨(7)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했다. A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를 2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딸을 때린 문제로 남편 C씨와 다투게 된 A씨는 분노하여 C씨 소유인 3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현관문 바깥 복도로 던져 파손시켰다. 같은 날 새벽 0시 47분경에는 "아내가 술을 마시고 와서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나가라"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김지후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 경위와 대상,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피해자인 남편 C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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