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한 증인의 거짓말⋯위증죄로 고소할까, 모해위증죄로 고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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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한 증인의 거짓말⋯위증죄로 고소할까, 모해위증죄로 고소할까

2021. 03. 18 11: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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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소할 때 두 혐의 모두로 고소해라" 조언

객관적 사실에 반해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 위증죄 성립 어려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증인.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증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할 지 판단이 잘 안 선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한 증인. 그런데 거짓투성이다.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증인을 고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해 정보를 찾아보던 A씨는 위증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모해위증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둘 다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어느 죄 적용할지 판단할 것

변호사들은 두 혐의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장휘일 변호사는 "모해위증죄는 모해(謀害⋅꾀를 써서 남을 해침) 할 목적으로 위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며 "두 범죄를 한 번에 고소장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형법 제152조)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비해 모해위증죄는 처벌수위가 좀 더 무겁다. 피고인,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으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중 어떤 범죄를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 역시 "이 두 죄의 상호관계를 보면 위증죄는 기본범죄이고, 모해위증죄는 '모해 할 목적'을 가중적 요소로 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면 위증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모해 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가지 혐의로 모두 고소할 것을 조언했다.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 힘들어

다만, A씨의 바람과는 달리 위증죄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하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위증죄 혐의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대법원도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 1988.12.13. 선고 88도80)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조주태 변호사 역시 "위증죄는 선서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주관적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위증죄나 모해위증죄 고소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위증죄는 기본 사실관계와 증거 외에도 법리적인 부가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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