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즉결심판⋯고소인은 이의제기 불가, 피고인은 이의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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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즉결심판⋯고소인은 이의제기 불가, 피고인은 이의제기 가능

2020. 08. 17 15: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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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모욕죄는 즉결심판대상 아니야⋯경범죄가 주요 대상

만약 즉결심판 청구되더라도 고소인은 이의 제기 불가능

엄벌탄원서⋅변호사의견서 등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 미칠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정도로 끝나길 바라고 있지만 과연 가능할까. /셔터스톡

얼마 전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불안해졌다.


A씨는 내심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정도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상황. 다만, 경찰이 사건을 조기 종결 해주려고 해도 상대방(고소인)이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통상적으로 모욕죄에는 즉결심판 청구 없어

우선 변호사들은 A씨가 기대하고 있는 '즉결심판'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 모욕죄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모욕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며, 즉결심판이 가능한 경범죄의 경우와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 역시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에 청구한다"며 "모욕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결심판⋯피고인은 이의신청 가능하지만, 고소인은 불가능

만약, 낮은 확률로 '즉결심판'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류홍섭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즉결심판 처분을 내린다면, 피고인(이번 경우 A씨)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인(A씨를 고소한 상대방)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했고, 법무법인 행복 장종현 변호사 역시 "고소인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고소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


류홍섭 변호사는 "고소인이 고소 후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할 경우 즉결담당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이후) 고소인은 검사에게 엄벌탄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약식기소를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형사 처분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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