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1년, 경찰 신고 5번에도 속수무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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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1년, 경찰 신고 5번에도 속수무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6. 02. 10 13:5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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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집요한 접근과 신체접촉

법은 그를 보호할 수 있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간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린 한 남성의 고통이 알려졌다. “다시 만나자”며 집과 직장은 물론,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시도하는 상황이다.


경찰에 다섯 번이나 신고했지만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번호를 바꿔도 소용없다”…1년간 이어진 지옥

한 남성이 1년째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일상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그의 집과 직장, 생활 동선을 알고 있는 전 여자친구는 막무가내로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두 번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지만 소용없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출근길 집 앞이나 직장 근처 역까지 찾아와 “다시 사귀자”, “너 때문에 병이 생겨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상황은 단순한 접근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는 남성의 배를 만지거나 안으려 드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그가 이를 뿌리치려 하면 “힘을 썼으니 폭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일쑤였다.


그는 경찰에 다섯 차례나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고장 한 번과 구두 경고뿐이었다. 두 번은 상대가 눈치채고 도망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2주 전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남성은 일단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며 상황을 모면했고, 그녀는 “2주 뒤에 보자”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한 뒤 “그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3개월 공백, 증거 없는 신체 접촉…처벌 가능할까?

남성은 마지막 방문 직전 3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점, 신체 접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때,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보다 전체적인 행위 양상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년간 연락을 차단해도 집요하게 찾아오는 패턴이 반복됐다면, 몇 달의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직접 증거가 어렵다면, 주변인이나 가족의 진술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전자우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대화 녹음이나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보도 결정적 자료가 된다.


‘접근금지’부터 ‘강제추행’ 고소까지…구체적 대응법은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주목할 점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다. 이는 단순 스토킹을 넘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립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은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며 ‘긴급응급조치’(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를 요청하고, 검찰을 통해 최대 9개월간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도 가능하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움에 떨지 말고, 모든 접촉 시도를 증거로 남겨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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