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리며 위협, 단순폭행 아닌 ‘특수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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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리며 위협, 단순폭행 아닌 ‘특수폭행’입니다

2026. 03. 03 10: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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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사용, 공소시효 7년…합의해도 처벌

농약이나 살충제로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누군가 농약이나 살충제를 뿌리며 위협했다면? 이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7년으로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농약은 위험한 물건”…단순폭행과 가르는 기준


농약이나 살충제를 사람을 향해 살포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손병구 변호사는 “칼이나 도끼 등과 같이 명백히 위험한 물건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물건, 예를 들면 휴대전화나 책, 컴퓨터 마우스 등도 사용 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농약이나 살충제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므로,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신우 이진영 변호사 역시 “농약이나 살충제의 경우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이를 살포하면서 위협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질을 이용해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공소시효 7년, 합의해도 처벌…상해 입으면 ‘특수상해’


죄명이 특수폭행으로 규정되면 처벌의 무게가 달라진다. 우선 공소시효가 7년으로, 단순폭행(5년)보다 길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 중요한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즉,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


만약 농약 살포로 인해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죄는 더 무거워진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농약이나 살충제를 살포하여 이를 흡입함으로써 호흡기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증거가 관건”…변호사들, 초기 대응 중요성 강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특히, 물질의 위험성, 살포 방식, 피해 증거(영상, 진술, 의료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살포된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경태 변호사 또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신고 시에는 현장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기관 진단서나 현장의 농약 성분 검출 결과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며 추가적인 안전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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