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확인도 않고 '층간소음' 항의… "윗집에 1인당 100만 원씩 배상"
제대로 확인도 않고 '층간소음' 항의… "윗집에 1인당 100만 원씩 배상"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위층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도에 넘어서 항의한 사람에게, “윗집 식구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위층에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는가 하면, 위층 주민의 직장에 민원까지 제기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결과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4단독(판사 황형주)은 이달 12일 이 같은 요지의 판결이 있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대구지법 2018가단103263)
법원에 따르면 A 씨 부부와 두 자녀는 2017년 1월 대구에 있는 ㄱ 아파트로 이사해 1년 남짓 거주했습니다. 바로 아래층 아파트에는 오래전부터 B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A 씨 가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이들과 B 씨 부부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지속됐습니다.
원고인 A 씨 가족은 자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씨 부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인터폰이나 전화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층간소음 항의를 지속해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B 씨 부부가 A 씨 부부를 공연히 모욕하고, A 씨의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마치 A 씨 부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씨 부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A 씨 부부에게 직접 인터폰으로 항의한 것은 7회에 불과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인터폰을 하거나 찾아가서 소음 발생 자제를 요청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판단하에 한 것이어서 자신들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A 씨 부부에게 다소 거친 언사를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협박, 아동학대, 모욕,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랫집에 거주하는 B 씨 부부가 느끼는 소음을 모두 A 씨 가족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A 씨 가족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B 씨 부부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거짓말로 치부하였다”며 A 씨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쥐새끼’ ‘바퀴벌레’ ‘싸가지’ ‘이년’ ‘머리가 모자라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가 교육청 장학사에게 “A 씨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과, A 씨의 어린 자녀들에게 ‘범인’이라는 말을 사용해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것 등도 판결에서 B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로서는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A 씨 가족 역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