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4명 사주해 전 남친 휴대폰 강탈 시도, 현장 없었어도 중형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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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명 사주해 전 남친 휴대폰 강탈 시도, 현장 없었어도 중형 확실시

2025. 11. 18 16: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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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집 10대들에 전 남자친구 주거지 습격 사주

직접 범행하지 않아도 '무기징역' 가능 법적 쟁점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대 여성 A씨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0대 남성 4명을 모집해 전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사주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의 휴대전화에 사생활 영상이 담겨 있어 이것이 유포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주를 받은 10대 남성 4명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 밤 10시 50분께 영등포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강탈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는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결국 휴대전화를 빼앗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특수강도교사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며, A씨가 10대들에게 범행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강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실행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모아진다.


법률 쟁점 1: 직접 범행하지 않은 '교사범'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가?

A씨는 10대들을 움직여 범행을 실행하게 한 교사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 즉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교사범의 처벌 근거가 타인의 법익 침해를 야기하는 최초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법이 정한 형벌의 범위(법정형)가 같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선고형)이 반드시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법정형 동일, 선고형은 다를 수 있다: 법조계는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교사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더 중할 수 있다고 본다. A씨의 경우처럼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10대들을 모집하여 사주한 점,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실행범인 10대들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신분 관계의 예외: 만약 신분 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형법 제33조 단서 규정이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법률 쟁점 2: '특수강도'의 무거운 법정형, A씨에게 그대로 적용될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도교사죄다. 이는 10대 남성 4명이 2인 이상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가 성립한다고 판단된 결과다.


  • 특수강도의 법정형: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다.


  • 교사범에 적용되는 형량: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A씨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공동정범 가능성: A씨가 단순히 사주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자들을 직접 모집하며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통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현장에 없었더라도 특수강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정범의 본질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A씨는 범죄 실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주도성, 10대 모집 및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며, A씨의 범죄 행위가 중한 양형 기준의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5년~8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최종적인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후 조종자'의 책임, 법의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

A씨의 행위는 사생활 영상 유포를 막는다는 사적인 동기로 10대들을 이용해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직접 실행하지 않고 타인을 도구로 삼은 배후 조종자에게도 법은 그 행위의 위험성과 주도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법조계는 A씨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자를 모집하여 전체 범죄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특수강도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범행 동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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