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합쳐 전치 14주인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폭행한 남성에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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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합쳐 전치 14주인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폭행한 남성에 벌금 1500만원

2022. 09. 07 08:2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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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전치 12주, 말리러 나온 80대 노모까지 전치 2주 입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장애가 있는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말리던 그의 노모까지 다치게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이웃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 사건 A씨는 자정을 넘긴 시각 윗집으로 올라갔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또다시 소음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곤 윗집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피해 남성은 장애 3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B씨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나온 80대 노모도 밀어 넘어뜨렸다. 이 일로 각각 B씨는 전치 12주, B씨의 노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 A씨가 집을 팔려고 내놓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제257조). 또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9조). 이처럼 A씨가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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