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집 '우유 투입구' 뜯어냈다가 “1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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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집 '우유 투입구' 뜯어냈다가 “100만 원 벌금형!”

2019. 05. 28 13: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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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대구에 사는 K(46·기타전문직)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8년 7월 1일 밤 10시경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화가 잔뜩 난 K 씨. 발로 현관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드라이버를 찾아 들고 와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있는 우유 투입구를 뜯어냈습니다.


아내는 1만 원을 들여 현관문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재판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K 씨에 대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2019고정294)


법원은 K 씨가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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