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에 수면제 먹인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40대 여성,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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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에 수면제 먹인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40대 여성, 경찰에 체포

2022. 08. 01 12:01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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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아이들 보고 죄책감 들어 직접 신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 이 여성은 잠들지 않은 자녀들을 보고 뒤늦게 자책감이 들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1일 저녁 아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이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조사에서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잠이 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 4자녀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일을 나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된다 (형법 제250조·제254조). 다만, 미수에 그쳤을 땐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형법 제55조).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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