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받은 유령직원, '일 안 한 증거' 제가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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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받은 유령직원, '일 안 한 증거' 제가 찾아야 하나요?

2026. 07. 06 12: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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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고발 시 입증 책임의 원칙과 '존재해야 할 증거의 부재'를 공략하는 법

유령 직원 횡령 고발은 '일하지 않았다'는 증명보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 등 정상 근무 흔적이 없음을 공략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전 회사 대표가 출근도 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횡령으로 고발하고 싶지만, 막상 '그럼 그 가족이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막막하기만 하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입증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 안 했다'는 사실, 고발인이 완벽히 입증할 책임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유령 직원이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 즉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유죄 입증책임은 검사(수사기관)에게 있으며, 고발인인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역시 "근무 실체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발인이 아닌 수사기관과 피고발인 측에 있다"며 "수사기관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적극적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소극적 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고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근 안 한 증거' 대신 '정상 근무 흔적 없음'을 공략해야


변호사들은 입증이 어려운 '부존재' 사실 대신, '존재해야 할 것의 부재'를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당연히 남겼을 업무 흔적이 해당 인물에게는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매우 어렵다"며 "실무에서는 이를 직접 증명하기보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이라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흔적들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급여 이체 내역만 보지 않고 출입기록, 업무지시 내역, 메신저, 이메일, 근태기록, CCTV, 동료 진술 등 실제 업무 흔적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따라서 ▲출입카드·지문 등 출퇴근 기록 ▲사내 메신저·이메일 사용 이력 ▲업무 결과물 및 결재 기록 ▲조직도·업무분장표 등재 여부 등이 없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고발장에 '이것' 구체적으로 적어 수사기관 움직여야


이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고발장에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고발장에는 가족관계, 급여지급 기간과 금액, 실제 근무를 보지 못한 사정 등을 시간순으로 적고, 수사기관에 급여계좌 흐름과 출입기록, 전산접속기록 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업무상횡령죄(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업무상횡령죄 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회사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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