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방, 차 대기시켜" 머슴 취급하는 장인어른, 말리지 않는 아내…이혼 사유 된다
"이 서방, 차 대기시켜" 머슴 취급하는 장인어른, 말리지 않는 아내…이혼 사유 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전·쇼핑 심부름 시키는 장인어른
"그게 힘드냐"며 남편 타박하는 아내
변호사들 "이혼 사유 해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1년 차 남편 A씨의 호소다. 처가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이 화근이었다. 장인어른은 시도 때도 없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트 가자", "병원 가야 하니 차 대기시켜라"며 개인 기사처럼 부렸다. 심지어 인터넷 쇼핑 링크를 보내며 결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갈등은 비 오는 날 폭발했다. 업무 중이라 데리러 올 수 없다는 A씨의 거절에 장인어른은 "우리 집 아들 노릇 못할 거면 이혼하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내조차 "아빠 돕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남편을 타박하는 상황. A씨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장인어른의 갑질과 아내의 방관으로 고통받는 남편의 사연이 다뤄졌다.
장인어른 갑질,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
법률 전문가들은 장인어른의 행동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3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장인어른이 부부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위에게 폭언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모독이나 욕설이 동반된 경우 법원은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남편 고통 외면한 아내... "혼인 파탄 책임 있다"
문제는 아내의 태도다. 남편의 고통을 중재하기는커녕 "네가 문제다"라며 장인어른 편을 드는 아내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박경내 변호사는 "배우자가 갈등 상황에서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직계존속의 편을 들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어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장인어른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증거 수집 필수
A씨는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박경내 변호사는 "사위에게 욕설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등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장인어른에게 위자료를 직접 청구해 인용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폭언 빈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폭언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장인어른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을 맡은 조인섭 변호사는 증거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인 연락과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통화 녹음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