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교도소서 또 성범죄…변기·체액 강요까지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교도소서 또 성범죄…변기·체액 강요까지
납치·성폭행으로 수감 중에 또 성범죄

여성을 납치·성폭행해 복역 중이던 10대가 교도소 안에서도 동료 수형자에게 성범죄와 가혹행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10대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0월,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던 윤모(19) 씨.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까지 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그의 범행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윤씨는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A군을 상대로 수차례 성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다. A군을 눕혀 얼굴에 모포를 씌운 채 폭행하는가 하면,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는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매일 A군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춤을 추고 신음을 내도록 강요했으며, 강제로 체액을 먹이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윤씨는 "신고하면 당한 일을 소문내겠다. 난 이미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감옥에서 또 범죄 저지르면?
사회와 격리된 교도소 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받을까. 교도소 내 범죄는 밖에서 저지른 범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형자라는 신분이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사유가 결코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범행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해악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법원은 교도소 내 폭행 및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되게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을 대폭 가중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소년법 적용된 윤씨, 형법상 '중체포·유사강간' 혐의 등 인정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윤씨에게 유사강간, 중체포(사람의 신체를 구속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윤씨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윤씨는 전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법리상 형을 2배 가중하는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형 중 재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강하게 반영된다.
만약 이번 항소심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될 경우, 두 사건의 형기가 합쳐져 윤씨는 최장 2034년 10월에야 사회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