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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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2021. 10. 28 10:47 작성2021. 10. 28 10:5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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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된 전과 35범, 3일째 행방 묘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최근 판결문 찾아봤더니, 실제 처벌 수위는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된 전과 35범 김모씨. 도주 3일째인 28일 오전까지도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된 전과 35범 김모(62)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주 3일째인 28일 오전까지도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지난 27일 오후 2시쯤 경남 진주시 반성역에서 하차한 모습이 현재 마지막으로 알려진 동선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출소한 후 2023년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신세였다. 그러다 지난 25일 야간 외출 제한 등 수칙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현재 경찰과 법무부는 진주시 일대에서 김씨를 수색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 김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는⋯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전자발찌 훼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다. 이 법은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항에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8조).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어 사용을 어렵게 한 김씨 역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다른 조항을 근거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야간 외출 제한, 음주 제한 등의 수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다. 이 법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9조).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고 있을까.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해본 결과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보다 한참 아래였다.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대부분 1년 이하였다.


지난 2018년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고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였다. 이 판사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78일 만에 붙잡힌 B씨도 징역 8개월이었다. 지난 2018년 2월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안경록 판사는 "도주 기간이 길고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드라이버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C씨. 당시 C씨에게도 공개수배가 결정됐는데, 그는 도주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역시 처벌 수위는 비슷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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