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고 뇌물까지…31년 경찰 인생, '실형'으로 퇴장
개인정보 유출하고 뇌물까지…31년 경찰 인생, '실형'으로 퇴장
전 경찰팀장 A씨, 2년간 피의자들로부터 총 1억 178만 원 수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이 넘는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허용구 재판장은 2024년 7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팀장 6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1억 178만 원 가량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60대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0년 순경으로 임용돼 약 31년간 경찰로 근무했고, 2018년부터 C 경찰서 팀장을 맡았다.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출 알선업자로부터 33회에 걸쳐 5,499만 원, 건설업자 B씨로부터 32회에 걸쳐 4,679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C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
A씨는 팀장으로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팀원에게 배당하며 지휘했고, 다른 팀 사건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는 대출 알선업자와 B씨의 요청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일자 연기 등을 부탁했고, 수사 상황이나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 기밀도 누설했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 사건번호를 받아 경찰청 시스템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한 뒤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고소장을 입력해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와 대출 알선업자, B씨 간 통화 녹취에서 “출석을 연기시켜 달라”, “대가를 주겠다”는 대화와 함께, A씨가 실제로 수사관에게 연락한 정황,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기밀 유출 내용 등을 뇌물수수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면, 이는 뚜렷한 부정행위가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A씨는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일부는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품 수수 시기와 형사사건 진행 시점이 일치하고, 통화 내용과 관계 등을 볼 때 직무 관련 대가”라고 판단했다.
양형에서 법원은 “경찰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직자임에도 A씨는 간부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반복 수수했고,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한 점, 1회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31년 간 큰 비위 없이 근무해 표창도 받은 점을 일부 감경사유로 고려했다.
뇌물을 건넨 B씨에 대해서는 “형사 편의를 받으려 경찰에게 거액을 건넨 행위는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과가 없고, 선천적 장애 및 질병 치료 중인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판결문 (2024. 7.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