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앞 날벼락'...오토바이 사고 당한 재수생, 운전자는 "책임보험 120만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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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코앞 날벼락'...오토바이 사고 당한 재수생, 운전자는 "책임보험 120만원 밖에"

2026. 08. 07 13:57 작성2026. 08. 07 14:30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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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 120만원'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둔 N수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인도에서 걷다가 배달 오토바이에 강하게 부딪혀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떨어졌다.


운전자는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병원비는 이미 이 금액을 넘어섰다. 심지어 운전자는 사고를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며 개인적으로 병원비만 주고 끝내려 했다.


수능 준비와 허리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까지, A씨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책임보험 120만원이 전부라는 운전자


A씨는 최근 인도에서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강하게 들이받혔다.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떨어질 정도였다.


사고가 처음이었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운전자의 연락처만 받았다. 당시 A씨는 수능을 불과 2주 앞둔 N수생이어서 입원 치료 등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허리 통증은 지속되고 오히려 심해졌다. 병원 통원 치료를 받는 사이,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은 금세 소진됐고 이후 병원비는 A씨의 개인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A씨는 “운전자가 처음에는 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고 개인적으로 병원비만 주고 끝내려던 모습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A씨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형사처벌 압박 있어야 제대로 된 보상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경찰에 먼저 사고를 정식 접수하는 편이 A씨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경과했더라도 신고와 합의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해 형사 절차를 밟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형사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어야 가해자가 진지하게 합의에 응하고, 위자료까지 포함한 적정액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만 협의하면 ‘병원비 조금 더 주겠다’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 역시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해 형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합의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치료비 초과분, 수능 망친 위자료…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A씨는 운전자의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을 초과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A씨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도 포함된다. 이시완 변호사는 “N수생으로서 수능 준비에 지장을 받은 점, 알바 취업 제약, 지속되는 허리 통증 등이 모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에 대해 신선우 변호사는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지만, 치료비 외 수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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