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넘길래, 빵에 갈래"...세금 신고 빌미로 협박한 5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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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넘길래, 빵에 갈래"...세금 신고 빌미로 협박한 50대 공무원

2025. 05. 18 19:4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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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이용해 헬스장 명의이전 요구

법원, 공갈죄 적용해 벌금 2000만원 선고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탈세 정황을 빌미로 협박한 50대 공무원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헬스장 건물 뒤편에서 B씨에게 "너 결정해. 1번 헬스장 나한테 넘기고 그냥 털고 나가. 2번 너 세금 신고 받고 빵에 가"라고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헬스장 명의 이전과 현금을 대가로 세금 문제를 막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협박에 B씨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자신의 사업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A씨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금 관련 정보나 권한을 무기로 삼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충족한다. 그는 B씨를 협박하여 헬스장 명의 이전과 현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또한 A씨의 행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을 통한 의무 없는 일의 강요'도 충족할 수 있다. 그는 B씨에게 협박을 통해 헬스장 명의 이전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A씨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 관련 정보나 권한을 무기로 삼아 B씨에게 헬스장 명의 이전을 강요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충족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합268 판례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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