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부인, 1심 '무죄' → 2심 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부인, 1심 '무죄' → 2심 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찬주 전 대장과 그의 부인
박찬주 전 대장은 무혐의⋯아내만 폭행⋅감금 혐의로 재판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못해" 1심 무죄 → "진술 믿을만 하다" 2심 유죄

박찬주 전 대장의 아내 A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가 지난 2017년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일명 '공관병 갑질' 의혹이 터져 나오며 육군이 한바탕 뒤집어졌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긴급대책회의를 열만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는 당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그의 부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의혹이 터져 나온 지 5년이 지난 지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인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관병 감금 혐의를 인정하면서다.
박 전 대장과 그의 아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 등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다만, 박 전 대장은 지난 2019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달리, A씨는 검찰 수사에서 폭행 및 감금 혐의 등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①지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충남 계룡 공관에서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 했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공관병을 베란다에 감금한 일과 ②"호출 벨을 눌렀는데 늦게 왔다"며 공관병에게 호출 벨을 던져 폭행한 일 등이 특정됐다.
지난 2020년 1월, A씨의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당시 피해 공관병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어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런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이경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A씨)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의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한다"며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이에 1심의 무죄를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찬주 전 대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