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5년 버티기'…법원, 벌금 200만원 철퇴
성범죄 신상공개 '5년 버티기'…법원, 벌금 200만원 철퇴
5년간 사진 촬영 거부하고 연락처 해지 미신고
법원 '고의적 위반' 명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미나이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남성이 5년간 '숨바꼭질'을 하듯 의무를 피하다 결국 벌금형 철퇴를 맞았다.
5년간 이어진 '숨바꼭질'…성범죄자 등록 의무란?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대상자는 주소나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바뀔 경우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한다. 또한, 매년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정면과 좌·우측 상반신 사진을 찍어 정보를 갱신할 의무를 진다.
법원 "5년간의 회피, 명백한 고의"…벌금 200만 원 철퇴
하지만 A씨는 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9월에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등록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A씨의 이러한 '버티기'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5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해지 사실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모두 유죄"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명백한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망을 잠시 피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더 큰 처벌로 돌아온다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