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된 채 8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그런 아빠 선처해달라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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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된 채 8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그런 아빠 선처해달라는 엄마

2022. 02. 04 19:38 작성2022. 03. 11 16:2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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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공소장 일부 사실과 다르다" 주장⋯피해자 법정 출석해야 할 수도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 청구…친모는 선처 탄원서 제출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채 8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로 인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자인 30대 남성이 8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피해자는 에이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곤혹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에서 이 사건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측이 "검찰 측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한 달 동안 집 안에서 3~4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진단 받은 상태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제7조 제1항). 또한 A씨 범행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했다. 에이즈 감염자가 체액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기 때문이다(제25조 제1호).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선 피고인 측.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진위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라도 영상 진술만으론 안 되고,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과도 연관이 있다.


한편, 검찰이 재범 방지를 위해 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가운데 A씨의 배우자는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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