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 촛대 빌려간 김건희, 기록도 없어…국유재산법 등 총체적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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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촛대 빌려간 김건희, 기록도 없어…국유재산법 등 총체적 '법 위반'

2025. 11. 10 18: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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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궁일 무단출입·어좌 착석도 처벌 대상

'사용기록 삭제'는 5년 이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국보 223호인 경복궁 근정전 어좌(용상)에 앉은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의 침소였던 곤녕합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10분간 머무른 일, 그리고 경복궁 건청궁의 왕실 공예품 9점을 대여해 간 사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관"이라며 분개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부부와 이를 도운 관련자들은 국유재산법부터 문화유산법, 형법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실정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왕실 촛대' 대여: 애초에 불가능한 특혜

가장 큰 쟁점은 '보함', '촛대', '사방탁자' 등 왕실 공예품 9점을 대통령비서실이 2년간 빌려 간 행위다.


법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은 대여 자격이 없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은 박물관, 미술관, 교육기관 등 '교육·연구·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만 대여가 가능하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행정기관일 뿐, 전시나 연구 기관이 아니다.


설령 기관 자격을 갖췄다 해도 '매장유산법 시행령'은 대여 목적을 교육, 연구, 전시 등으로 엄격히 한정한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 공예품 9점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는 정당한 대여 목적으로 볼 수 없다.


국유재산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가능

왕실 공예품은 '국유재산법'상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된다. 이 법(제30조)은 보존용 재산의 사용 허가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문화유산을 궁 밖으로, 그것도 2년간이나 반출한 것은 보존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에 따르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법령 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좌 착석'과 '휴궁일 출입': 2년 이하 징역 가능

김 여사가 휴궁일에 근정전에 들어가 국보 223호 어좌에 앉은 행위, 부부가 명성황후 처소인 곤녕합에 들어간 행위 역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을 위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화유산법 제101조(벌칙)은 (제48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좌는 당연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며, 휴궁일 역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날이다. 만약 대통령 부부가 국가유산청장의 정식 허가 절차 없이 이 구역에 출입했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어좌에 앉은 행위는 국보 훼손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훼손 행위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공무원과 기록 삭제: 횡령 및 공용물건손상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등 관련 공무원이 부적법한 대여 요청을 승인한 것은, 국가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 인멸 정황이다. 대통령비서실이 공예품 9점을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삭제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는 공용서류손상죄(형법 제141조)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유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지, 최고 권력자의 사유물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이 규정한 '문화국가원리'의 근간을 흔든 행위로,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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