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막자 날아온 욕설…도로 위 무법자에게 법적 책임 묻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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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막자 날아온 욕설…도로 위 무법자에게 법적 책임 묻는 법

2025. 07. 29 12: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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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여성 운전자 대상 욕설·위협 운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전 X같이 하네, XXX이.”


퇴근길, 차창 너머로 날아든 욕설 한마디에 한 여성 운전자는 일주일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단순한 교통 시비로 치부하기엔 그 상처가 깊다.


사건은 꽉 막힌 퇴근길 고가차도 진입로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경차 안에서 30분 넘게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진입을 코앞에 둔 순간, SUV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A씨가 양보하지 않자 SUV는 약 다섯 차례나 A씨 차량 옆으로 바짝 붙으며 위협을 가했다.


이윽고 SUV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야, 점선 안 보여?”, “운전 X같이 하네, XXX이”라며 성적 비하가 담긴 폭언을 쏟아냈다. 조수석에 동승자까지 있어 모멸감은 배가됐다.


A씨가 겪은 이 악몽 같은 순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 증언만으로도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형법상 ‘모욕죄’와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다.


먼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승현 변호사는 “공개된 도로에서 동승자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특수협박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차량을 밀착시킨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이라며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끼고 운전을 기피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A씨는 이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 대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상대 차량 번호가 명확히 찍힌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동승자 진술서를 확보해 경찰에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운전을 못 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며 “이는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향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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