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구역서 무슨 짓이야"… 쇠젓가락 꺾어 위협한 전과 20범, 출소 5개월 만에 또 실형
"내 구역서 무슨 짓이야"… 쇠젓가락 꺾어 위협한 전과 20범, 출소 5개월 만에 또 실형
누범 기간 중 소주병·쇠젓가락 등 '위험한 물건' 이용해 연인과 시민 무차별 폭행
"동종 전력 20회 이상, 폭력 성향 매우 강해"
징역 2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연인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쇠젓가락을 꺾어 위협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폭력 전과만 20회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했다.
승마체험장 난동부터 쇠젓가락 살해 협박까지… 4개월간 이어진 폭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단독(판사 장수영)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산 일대에서 다수의 시민과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 교도소 출소 직후인 9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원에서 열린 '도심승마체험'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진행요원이 음주 상태에서의 체험을 제지하자 "내 나와바리(구역)에서 누구 허락을 받고 하느냐"며 볼펜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시장에게 전화하겠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퍼부어 약 25분간 행사를 방해했다.
폭력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11월에는 한 경로식당에서 명부에 이름이 없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자 식당 입구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부셨다. 이어 배식대에 있던 길이 23cm의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영양사 앞에서 힘을 주어 꺾은 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올해 1월에는 지하철 선부역 앞 공용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권유한 시민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며칠 뒤인 27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소주병으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 법원 "엄벌 불가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1. 누범 가중 처벌과 상습성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4월 형 집행을 종료한 점을 지적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 '누범'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친분 유무를 불문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이상으로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 특수 혐의 적용 (위험한 물건의 휴대)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점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A씨가 사용한 '소주병'과 '쇠젓가락'을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할 경우,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인 연인과는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