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넘어 술 마시다 경찰에 걸렸습니다…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전과도 남을까요?
밤 9시 넘어 술 마시다 경찰에 걸렸습니다…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전과도 남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고⋯늦은 시각, 술마시다 단속에 걸려
어떤 처벌 받게될까, 전과 기록 남게 될까 걱정

평소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A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술집 출입이 제한되자, 일상의 낙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셔텨스톡
평소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A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술집 출입이 제한되자, 일상의 낙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러다 최근 친구에게 "늦게까지 운영하는 바(bar)가 있으니 가보자"는 연락을 받았다.
솔깃한 마음에 친구를 따라나선 A씨. 그런데 단속에 적발되며,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일로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까 봐 두렵다.
우선, 변호사들은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 법률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집회 같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제49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80조).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벌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변호사는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법원에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이 남으면 군인 등 특수직역 공무원에 지원하거나 이민 비자 등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9시 이후 가게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술집에 갔다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한 번은 봐준다'는 의미.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은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에 보관되지만,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이에 대해 김익환 변호사는 기소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조심할 점은 있다고 했다. 그는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 지나기 전에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재범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양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