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음주운전 라이브 BJ 신고…고속도로 위 아찔한 생중계, 처벌 가중될까
시청자가 음주운전 라이브 BJ 신고…고속도로 위 아찔한 생중계, 처벌 가중될까
대낮에 술 취해 고속도로 질주하며 개인방송
시청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

술에 취한 40대 여성 BJ가 대낮에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버젓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40대 여성 BJ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이라는 중범죄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행위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BJ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부산 태종대로 향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운전대를 잡은 내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이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BJ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대응은 신속했다. 112지령실 담당자가 직접 해당 방송에 접속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이 정보를 순찰차에 공유하며 입체적인 추격전을 벌였다. 결국 A씨는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경찰에 발견된 뒤 인근 고가도로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음주운전 라이브' 가중처벌 될까?
A씨의 음주운전은 시청자의 기지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법적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A씨처럼 음주운전 과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낸 행위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송'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이다. 라이브 방송을 위해 스마트폰을 조작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추가된다. 더 큰 문제는 라이브 방송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극도로 높였다는 점이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고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라이브 방송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극도로 분산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BJ 직업 특성상 '모방 범죄' 유발 위험도
과거 유사 판례는 이번 사건의 결말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다. 대전지방법원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음주운전을 생중계한 BJ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대전지방법원 2020노3020).
BJ라는 직업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모방 가능성도 재판부가 고려할 요소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것은 수많은 잠재적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이 모든 범죄 유형을 예측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 수는 없지만, 법원은 '얼마나 더 위험한 행동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위 아찔한 라이브 방송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