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면 안마방으로 출근하는 어느 연극배우의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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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면 안마방으로 출근하는 어느 연극배우의 이중생활

2022. 03. 24 15:2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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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안마사도 고용⋯수익금 나눠가져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자격도 없이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9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두 명 또한 무면허였다.


A씨는 업소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A씨는 안마사와 6대4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는 불법이었다.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A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제82조).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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