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여자친구 살해 사건, 징역 30년 확정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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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여자친구 살해 사건, 징역 30년 확정 그 이유는?

2025. 09. 11 12: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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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성·잔혹성' 중형 판단

법원이 중형을 택한 이유

'여친 살해 의대생' 검찰 송치 / 연합뉴스

지난해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례적으로 1심(26년)보다 2심(30년)에서 형량이 가중되었지만,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양형기준과 형사정책적 고려를 모두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평범한 다툼이 아니었다 '사전 계획성'과 '잔혹한 수법'

법원 판결의 핵심은 최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는 점에 있다. 최 씨는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속을 잡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계획성과 잔혹성은 살인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살인 범죄의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최 씨의 범행 후 태도 역시 중형을 이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기징역을 피한 이유? 형사정책적 고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피해자 수와 범행의 결합성: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례는 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살인과 함께 다른 중범죄(예: 강도,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 최 씨의 경우 피해자가 1명이고 다른 중범죄와의 결합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형사정책적 고려: 무기징역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종신형으로,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중하게 적용된다. 법원은 사형, 무기징역, 장기 유기징역 사이에 단계적 구조를 두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무거운 형량이다.


징역 30년, 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4년 더 늘었다. 이는 재판부가 최 씨의 범행을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하고,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한 결과다.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징역 12년에서 20년의 형이 권고되지만, 가중요소가 더해지면 18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30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동시에,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사이의 형사정책적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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