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언제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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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언제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요?

2019. 03. 29 09: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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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현지원 변호사 "국선변호사 선임청구는 법원에 문의하면 알려줘요"


대학생인 A(22·여)씨가 자신의 오빠 문제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 달라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이 정한 특정사정으로 사선(私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그녀의 오빠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병역징집 통지서를 직접 받아 보지 못해 병역 기피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오빠는 1년6개월 형을 받게 됐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A씨의 오빠는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형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이 이처럼 꼬이게 된 것은 입영통지서가 A씨 오빠가 살지 않는 부모님 집으로 간데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A씨의 부모님들은 평소 A씨에게 이상한 편지들이 많이 와 이 편지 역시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 보고 열어 보지도 않고 반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A씨 오빠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으면 1주일 안에 항소해야 2심으로 넘어 간다”며 “2심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도착하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준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법정에서 구두로 요청해도 된다”며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해명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범행을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높다면 양형 변론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지원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는 A씨의 오빠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어디에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법원에 문의하면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곳에 문의해도 관련정보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참고-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20○○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20○○ 고합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20○○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권자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사 유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8.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6호는 법원의 직권으로, 7호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8호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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