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저희 부모님 자리"…주차 빈 구역 찜한 10대와 다투다 차로 들이받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긴 저희 부모님 자리"…주차 빈 구역 찜한 10대와 다투다 차로 들이받아

2022. 12. 14 15:2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말다툼 끝에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무릎 들이받은 30대

피고인 "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1심 벌금 300만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은 10대의 무릎을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주차구역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은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를 찾았다. 당시 A씨는 주차장 빈 구역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군(13)과 말다툼을 하게 됐다. 당시 B군이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A씨는 승용차 앞 범퍼가 B군 무릎에 닿을 듯이 전진하다가 끝내 들이받았다.


결국 이 일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형법은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 한다(제261조). 처벌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