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비포 애프터' 사진 광고,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동의 없는 '비포 애프터' 사진 광고,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2025. 07. 14 12: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 "명백한 불법, 즉각 삭제 요구하고 민·형사 소송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단순한 복부 관리를 위해 평택의 한 관리샵을 찾았다. 6회차 관리를 받던 어느 날, A씨는 관리 전 옷을 갈아입다 주머니에 있던 콘돔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A씨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관리가 끝난 후 샵으로부터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는 A씨를 당혹게 했다. 샵 측은 "어떤 의도로 콘돔을 가져왔느냐"고 추궁했고, A씨는 순식간에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리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결국 A씨는 남은 회원권을 모두 환불받고 샵과의 인연을 끊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달 뒤, 찜찜한 마음에 우연히 샵의 블로그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상체 뒷모습이 '비포-애프터' 광고 사진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이 받지도 않은 관리의 후기인 양 꾸며져 있었다.


"비교용이라더니"…내 맨몸 사진이 왜 광고에?

A씨에게 등 여드름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깊은 콤플렉스였다. 이 때문에 대중목욕탕조차 꺼려왔던 그에게, 자신의 맨몸 사진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광고로 게시된 것은 큰 충격과 수치심을 안겼다. A씨는 "사진 촬영은 관리 전후 효과를 비교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만 들었을 뿐, 광고에 사용한다는 동의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해당 샵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진단했다.


얼굴 안 나와도 '초상권 침해'…법적 책임은?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일부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신체 일부를 통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보호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관리 전후 비교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법적 문제"라며 "특히 등 여드름으로 공공장소를 피하는 상황에서 사진이 공개된 것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 역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샵의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동의 없는 촬영물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더 강경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증거부터 확보해야

그렇다면 A씨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문제가 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즉시 화면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샵 측에 공식적으로 사진 삭제와 사과,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삭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